양도세비과세 2년 실거주 조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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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 2년 실거주 조건 질문 드립니다.

인생모른다 1 233

2018.5월에 대구 수성구 분양권에 당첨되어 2022.1월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 만30세 미만이였고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조정지역 2주택자시고, 전 현재 세대분리하였고 만30세 이상이구요.

전 대구 수성구 아파트를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1 Comments
오적어게임 2021.12.06 14:00  
조정지역 실거주 요건이 2017년 8월2일에 발표된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17년 12월 분양이라 해당자고요  대구가 2018년 5월경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 실거주 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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