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자유로운삶속
일반
0
657
12.06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의 상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등기부상 매수 가격은 3억5천만원이고 매수 한지 9년차 입니다.
이번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실거래가 7억 5천만원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일시적 일시적 1가구 1주택자이고 해당 주소지에 5년 거주하다 잠깐 주소가 빠져있다 다시 전입신고한지 1년정도되었습니다.
현재 상가 면적과 주택 면적의 비율이 49% : 51% 인데 이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전체 비과세인지
아니면 21년 개정된대로 따로따로 과세 될까요?
올해 신규로 매수한 주택이 있고 조정지역내의 1가구 2주택자지만
일시적 1가구 기간이라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 고수님들의 고견 구합니다.
조언 미리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