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면적 표기 오류에따른 계약서 재작성 질문입니다.
부동산뿌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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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금 납부중에 있는 직장인입니다.
오피스텔에서 연락이와서 계약면적 계산표기가 잘못되어 기존 계약서를 반납하고 다시 계약을 작성해야한다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회원님들께 도움요청해봅니다.
글을 작성하며 제가 궁금한점은 아래와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것이 정상적인 방법일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 계약서 재작성을 안해도 되는지?
2. 재작성을 하더라도 기존계약서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지?
p.s 억측일수 있지만 분양사 측에서 최근 시세가 오르니 계약취소건을 만들어 본인들이 매수하려는 느낌도 쫌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