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로 붙어있는 집 2채 중 1채를 철거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줄까요?
뮤론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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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아버지가 서울변두리에
상가주택하고 단독주택 보유중이신데요
(상가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앞뒤로 붙어있어요)
보유하신지는 20년 넘었고
나중에 2개 합쳐서
하나로 건물 세우려고 뒷집을 구입하셨어요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은 재건축 생각이 없고
언젠가는 하려고 합니다
암튼 요 쫌쫌따리 주택 2개가 있어서
종부세가 나오는데
이리저리 생각해보다가
단독주택을 철거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엄청낡아서 완전 헐값에 임대중인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종부세가 계속 오르면
단독주택 집세만으로는 종부세 감당 못할것 같아요....)
1가구 1주택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받자니 증여세도 증여취득세도 장난아니고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자니 이것도 복잡하고요....
차라리 앞에있는 상가주택에 단독주택을
편입?시켜서 1가구 1주택 인정이된다면
이방법이 어떨까하고 생각하고있거든요?
이럴경우 의료보험이나 훗날 증여 또는 상속세부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