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의 전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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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의 전입 요청

남탱구리 2 723
지역은 서울이구요...

 

전세 만기 6개월 이하로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등기 떼보니 새로운 집주인은 95년생이고, 저와 연락하는 분은 명의자의 이모라고 하구요...

 

당초 새로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로 들어온다고 해서 

 

바뀌기 전에 갱신권 쓰려했는데 타이밍은 놓친 상태라 이사갈 곳을 슬슬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바뀐 집주인으로 부터 세금때문에 실거주(세대분리)하는 거라고

 

명의자 전입신고 동의해주면 계약 연장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나중에 청약 신청하는데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2 Comments
l블링블링l 2021.12.03 18:00  
네 거절하세요
sinpk1… 2021.12.03 18:00  
일단 불법입니다 흔희 말하는 위장전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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