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반드시 해야하나요? (종부세 관련)
뮤론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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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부모님이 서울에 집이 2채 있으신데
하나는 대로변 40평 2층짜리 상가주택이구요 (부모님과 저 거주)
하나는 바로 뒤 30평정도 1층짜리 단독주택이에요....
언젠가.... 두개 다 헐어서 같이 하나로 올리려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뇌질환으로 쓰러지셔서 계속 방치중이네요 ㅠㅠ
그러다가 계속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는데
집이 많이 낡아서
단독주택은 2000에 30에
동네시세보다 훨씬 싸게 놓고 있거든요....
(언젠가 2개 합쳐서 재건축 생각하고 있으니
리모델링이나 수리하기 아까워 하시더라구요 ㅠ.....)
단독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50.58m2
보증금 2000 / 30 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것 같은데
대충 알아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재산세도 감면받고
의료보험도 감면받고
종부세 합산배제도 가능하고
이것저것 혜택이 많다던데
바보라 그런것도 모르고 살았네요 ㅠㅠ
암튼 뒤늦게 종부세땜에 놀라서
막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집은 절대 팔생각은없구요
당분간은 이대로 그리고 언젠가는 3개 합쳐 하나로 재건축 생각하고 있어요
1. 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하겠죠?
2. 그리고 이제는 장기임대 (10년)를 해야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10년동안 재건축을 절대 할 수 없는 건가요?
3. 주택임대 사업자등록하면
건보 감면이랑 재산세 감면도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4. 주택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혜택같은거라도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아무거나라도 좋으니 댓글 부탁드려요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