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서귀포프리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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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현재 경매를 생각중인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공부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미숙하여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A에게 있습니다.
해당부동산을 은행에서 경매를 개시 하였구요.
그런데 문제는 근저당권 설정이
A의 남편인 B를 채무자로 하여 은행 1건
B를 채무자로 하여 개인 1건
A와 B를 채무자로 하여 신용보증재단 1건
이 있습니다.
제가 경매를 낙찰 받으면 근저당권의 설정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