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명의변경시 연체이자 정산을 못받았는데 지금 청구해도 받을수있나요?
xxyy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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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2020년 12월 분양권 거래후 잔금 제가치루고 등기쳤는데요
분양권 거래당시에 건설사 잔금기한을 2주정도지나있어서 연체 이자가 있었습니다 백만원정도요
제가 잔금대출로 잔금 치뤘는데 법무사 견적서에도 연체이자포함해서 견적나와있더라구요
제계산도 그렇고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에
인지세는 매도자가 부담하고, 연체이자는 명의변경일 기준 현금정산하기로한다 라고 명시해놨는데
당시에 경황이 없고 거래가 처음이다보니 연체이자 현금 받는걸 그냥 넘어간거같습니다
거래내역 정리하다보니 빠뜨린부분 발견했고요
부동산통하면 연체이자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