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자금대출시 법무사비용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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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자금대출시 법무사비용 질문입니다~!

파비안느 1 26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세입자 퇴거 목적으로 퇴거자금대출 (1억) 실행시킬 예정인데요. 아래와 같이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 비용들이 모두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 맞는건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인지세+채권매입비+주소변경비용(공동소유), 대략 13~15만원 소요] 라고 하던데요,

 

일단 인지세는 필수인걸로 알고 있고,

1. 채권매입비는 주택 매수시점에 내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퇴거 자금 대출 시에도 내야할까요~?

 

2. 마지막으로 주소변경비용인데.. 이건 왜 내는건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직접할 수있을것 같은데..혹시 경험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Comments
에터 2021.12.03 15:00  
1. 네 근저당설정할 때도 채권매입, 이전등기할 때도 채권매입 의무사항입니다.   2.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방법 나올 겁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야한다는 점이 문제. 한 번 해봤는데 그냥 경험해봤다 말고 특별한 의미 없었습니다... 필요한 이유는, 등기서류 낼 때 등기명의자 초본같은 것도 내는데, 이 주소랑 등기부에 기록된 주소랑 안맞으면 서류 안받아줍니다. 따라서 주소변경을 먼저 하고 다음 절차를 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는 주소변경서류랑 다른 서류랑 같이 넣으면 되긴 함) 등기부등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주소변경등)등기신청 절차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주소지변경)신청절차 부동산중개업을 하다보니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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