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 시 원상복구 범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뿡삥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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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신축전세와서 4년 4개월 거주했습니다
현재 파손 된 부위는 없지만
화장실 수납장 유리도어에 녹?이 발생했네요
유리하단부 가로 20cm 세로 1 cm정도
도어하자로 신고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까지라 기간지났다고 하자접수는 안되네요
강화마루마다에 여기저기 찍힌부분이 있는데
크고작은거 20군데정도ㅠ
대부분 휴대폰떨어뜨리거나 숟가락 젓가락 떨어뜨리거나 애기가 장난감 던져서 찍힌 자국
나머지 벽지나 물받이등 파손된부분은 없는데
원상복구를 어디까지해줘야하나요?
바닥부분같은 경우 전체를 다 갈아줘야하는지?
부분에 대한 수리비만 드리면되는지?
어떤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