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 파기 문의드립니다.
강력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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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작년에 2년 계약 월세로 치매 걸리신 모친을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모친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증세가 심해지셔서 요양시설로 옮길려고 하는데요. 물론 복비랑 청소등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데 만약 임대인이 계약데로 하라고 해버리면 정말 난감한데요. 치매 이신 모친의 계약은 법상 무효가 아닐런지요. 물론 계약 파기의 원인은 제게 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참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