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되서 전세 만기전에 나가야 하는데 복비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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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되서 전세 만기전에 나가야 하는데 복비좀..ㅠㅠ

허얼랭 6 879

형님들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남부에 작은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수도권 외곽 청약 당첨되서 

22년 8월에 입주 예정인데

지금 전세만기가 22년 11월입니다.

만기 3개월 전에 집을 빼야할거같은데

복비 안내고 나갈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할수 있다면 집주인하고 딜을 좀 하고싶거든요.

 

집주인은 이미 본가가 있고 투자로 지금 사는 집을 매입한걸로 보입니다.

입주당시 전세 시세는 1.6억, 현재는 2억 입니다.

4천정도 올랏는데...

 

일단 청약 당첨된거 주인한테 말안한 상태에서

갱신청구권 안쓰고 3개월 전에 나갈태니 복비는 주인분이 

부담해주셔라...안된다면 청구권 쓰겠다...하면 주인 입장에서도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은 방법 있음 조언좀 부탁드려요

6 Comments
<img s… 2021.12.03 00:00  
만약에 집주인이 청구권쓰라고하면요?  정석대로가세요.. 4천밖에전세시세안올랐으면 갱신해줄거같은데요?
반용반수ㅋ 2021.12.03 00:00  
그냥 쿨하게 내고 나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본인 사정때문에 3개월 먼저 빼는거면서    역시 에프씨답네 
꼬뤼안플리즈 2021.12.03 00:00  
갱신청구권 안쓰고 3개월 전에 나갈태니 복비는 주인분이  부담해주셔라...안된다면 청구권 쓰겠다...하면 주인 입장에서도 괜찮지 않을까요?   -> 주인입장에서 전혀 괜찮지 않고요~집주인이라면 전세금 제날짜에 주기싫을듯...또한 3개월전 나가는거면 복비는 먼저나가는사람이 당연부담하고 세입자 후임까지 해놓고 나가야하는거죠~
sjshah… 2021.12.03 00:00  
청약 당첨됐는데 복비가 아까우세요? 그럼 만기 꽉 채우시면 됩니다 
이것참나 2021.12.03 00:00  
좀거시기하네요;;
이놀도 2021.12.03 00:00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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