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투과지역 1주택자가 소형저가빌라를 상속받게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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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투과지역 1주택자가 소형저가빌라를 상속받게 되면 ????

roiret… 1 607
안녕하세요 부동산포럼 회원님들. 사실 이문제는 살아가며 한번쯤은 올수도 있는 문제인데... 너무나 법이 헷갈리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ㅜㅜ

 

 

 

현재 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1채(공시가격 약4억) 33평을 소유중이고 실거주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수도권 조정지역에 빌라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친에 별세로 빌라를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모친의 빌라는 공시가격 3100만원이고 전용면적 약 13평형(43m2) 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나온 곳이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ㅜㅜ

 

 

질문1)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 취득 일지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율이 1% 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 취득 일지라도 상속받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2.8% 고정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 저같은 경우는 취득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면서 소형저가주택에도 해당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로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2.8%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이고 1가구 2주택 일지라도 상속받은 빌라를 6개월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 일지라도 상속받은 빌라를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상속받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데 3100만원에 취득신고를 하고 약 7년뒤 90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5년이 지났으니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서 40% 넘게 부과 되나요?

 

아니면 소형저가주택이라 파는시기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세율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질문3) 주택담보대출

 

현재 저는 투기과열지구 1주택(아파트)인 상황이고 이 아파트로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LTV40%)을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에 빌라를 상속받은 후에 제가 상속받은 빌라를 담보로 1금융권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또 받을 수 가 있을까요??

 

1가구 2주택이라서 담보대출이 불가일까요?? 아니면 소형저가주택이라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서 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질문내용이 많고 길어서 정말 죄송합니다...ㅜㅜ

국세청 전화로 상담했는데....

상담원도 정확한 설명을 못해주더라구요.....

혹시나 에프씨에 부동산 세법 잘 아시는분이 계실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혹시라도 답변주실 회원님께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Comments
roiret… 2021.12.03 01:00  
너무 어려운 세법... 혹 아시는분 계시면 꼭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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