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문의드립니다(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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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문의드립니다(양도세)

에구웅 1 449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상황입니다.

 

대전 도안 아이팍 오피스텔 넣어보고 싶은데요

 

오피 분양권 계약해도 잔금 및 등기치기전까지 전매하면

 

위의 양도세 비과세에는 영향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오피 분양권은 등기전까진 주택수로 안잡힌다고 들어서요~~

1 Comments
처음뵙겠습니… 2021.12.01 13:00  
1. 분양권 팔때 중과안됨. 2. 다른 주택 팔때 주택수 포함.(20.08.12 이후 분양권 취득 부터) 3. 일시적2주택에서 분양권사고 기존 주택 변동없이 분양권 팔면 상관없으나 양도세 단기 1년 70%, 2년 60% 4. 잘고민하시고 정답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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