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부린이이고 요새 청약을 공부중입니다.
예비신혼부부
남 : 서울거주(세대원)
여 : 하남거주(단독세대주)
여자의 경우에서 질문인데요
직장근처 부모님 명의의 오피스텔에 약 3년 쯤 거주하다가,
결혼을 생각하여 1년 반 전 (2020년 4월 경) 부터 남자집에서 동거
그리고 그 오피스텔은 여자부모님께서 새로운 사람에게 월세를 주었는데,
그 세입자가 딱히 전입신고를 안했는지,
여자도 그냥 그대로 1년 반째 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몸만 남자집 동거중)
저는 부린이라 지금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도 모르겠는데,
질문1
만약 새로 이사 온 세입자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안했다면
여자입장에서는 지금 몸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하남 오피스텔에 계속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인건데,
이 경우 위장전입케이스가 될까요?
질문2
만약 새로 월세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이미 전입신고를 했다면
(혹은 했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는거라면)
한집에 두명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는 것일까요?
그게 가능한일인지..
그리고 이것도 위장전입케이스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3
어찌되었던 3년가까이 실거주하다가 지금 몸만 서울에 온 입장인데
위장전입이 아닌 단순 신고누락인거 아닐지..
청약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네요
만약 조금의 위험 여지가 있으면 청약은 거르고 열심히 돈모아 집사야겠네요
리스크가 크고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깐요
다만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게 있나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혹시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