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인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하르트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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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안녕하세요. 전문가들이 많으셔서 전세금 인상 문의좀 드립니다.
집주인분께서 본인이 들어오시겠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한 상태에서 (20년 4월 계약 22년 4월 만기) 전세금 8000만원 인상 하면 계약 연장 하겠다 라고 말씀 하시고 이게 안되면 내보내고 금액 맞출수 있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겠다 하시네요.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 4000정도 까지는 저도 생각 하고 있긴 했습니다. 8000만원 인상은 현 전세금 대비 30%인상 입니다.
이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들먹이면서 연장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집을 비워 주는게 맞는건지 더러운꼴 보면서 싸우는게 맞는건지 복잡 하네요.
혹시나 싶어 임대차 법이 개정 된거 알고 계시냐 여쭤봤더니 다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더 할말 없더라구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