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임 퇴거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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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임 퇴거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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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H 퇴거 관련 궁금한 부분이 몇가지 있어 에프씨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작년 10월 LH 국임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보증금은 대출 받아서 낸 상태입니다.
제가 직장 문제로 타 지역으로 1월 1일에 월세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아직 새로운 집은 알아놓지 않은 상태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LH 국민임대는 기본 계약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살게된지 1년 갓 넘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제가 혹시라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LH청약센터에 한달 전에 온라인해약 신청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계획은 1월 1일자로 퇴거신청을 하고 바로 계약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해당 보증금으로 이사갈 집 보증금 잔금 처리를 하려고 할 경우 퇴거일보다 보증금을 빠르게 받는게 가능할까요?(하자점검 위한 유보금 제외 나머지 보증금)

마지막으로 퇴거 전 현재 살고 있는 집 하자 유무 점검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월 1일이 주말이라 LH에서 하자 점검을 안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1월 1일날 퇴거하고 하자 점검을 다음 주 평일인 3일에 점검자 분만 단독으로도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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