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전입신고
뽐뿌끊어재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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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회사 지인이 주말에 겪은 얘기인데요.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 집주인이 주소지 이전을 한 모양입니다. 우편물이 오기시작해서 확인해 봤다고 하네요.
이게 세입자의 동의 없이 할수있는지요? 또 세입자에게 별다른 피해는 없는지요..
집주인에게 문자로 문의를 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이런 방법으로 실거주 2년 채우는 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좀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