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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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전입신고

뽐뿌끊어재테… 1 913

회사 지인이 주말에 겪은 얘기인데요.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 집주인이 주소지 이전을 한 모양입니다. 우편물이 오기시작해서 확인해 봤다고 하네요. 

 

이게 세입자의 동의 없이 할수있는지요? 또 세입자에게 별다른 피해는 없는지요.. 

 

집주인에게 문자로 문의를 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이런 방법으로 실거주 2년 채우는 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좀 이해가 안되네요.

1 Comments
conste… 2021.11.29 10:00  
그 회사 지인은 그 집에다가 전입신고를 안해놓은 모양이네요?   이미 거기에 세대주가 있으면 임의로 전입신고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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