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전세계약 질문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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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전세계약 질문드립니다ㅜㅜ

형씨갑시다 2 574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을 대리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주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갖고 찍어야하지 않나요?

한 부동산에 가니까 집주인 인감증명서는 있는데 인감도장은 없고 자기들이 집주인 이름을 도장으로 조립해서 찍으려고 하더라구요ㅡㅡ;;

그 조립 도장이랑 집주인 인감증명서랑은 완전 생긴것도 다르고..

본인들은 위임장 써서 괜찮다 어쩐다 하는데 저는 여지껏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인감을 맡았다가 계약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일단 보류하고 나왔는데 집주인 인감증명서랑 다른 도장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고 하면 그냥 계약 파토내는게 이롭겠죠..?

2 Comments
닉네이입니다 2021.11.25 15:00  
파토
에터 2021.11.25 15:00  
원칙만 말하자면 임대차에는 인감도장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임장 줘서 등기가져가게 해 줄 때... 등기 신청 첨부서류로 넣을 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 사례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의 문제는 위임장이라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대리권 수여를 부정하면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고 글쓴이는 무권대리한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돈을 떼이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입금 계좌 이름과 등기명의인이 같은지는 확인해야 함) 문제가 되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 등은 중개업자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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