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미등기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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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미등기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문의

EDWARD… 0 761

2019년에 경기도 공공택지지구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주택금용공사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공공택지지구 특성상 토지 등기는 입주 1~2년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대출을 받을 때 집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고 토지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가로 토지 근저당이 설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토지등기가 끝나서 공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와 관련해서 곧 법무사가 연락을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연락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근저당권 설정은 공사 본인네들 권리 행사 수단인데..

 

제가 협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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