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줍줍한 경우 계약금만 내고 잔금 날짜 못지키면 계약금 날아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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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줍줍한 경우 계약금만 내고 잔금 날짜 못지키면 계약금 날아가는건가요?

슈우퍼파월 6 123
자금마련을 못하거나 전세가 안나가서 잔금일에 잔금 납부를 못하는경우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이 날아가는 건지 아니면 잔금일부터 이자가 부과되는건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이자가 부과된다면 유예기간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해요

6 Comments
철도청장 2021.11.25 11:00  
신용대출로도 막을 수 없는건가요?  아님 P받고 승계이전이라도 해야하지않을까요?
레로아빠 2021.11.25 11:00  
잔금 지연 시 년8~11%정도 이자율 나옵니다. 바로 계약파기 되고 그런거 아니니 유예 기간은 분양사무소 찾아가보세요.
에터 2021.11.25 11:00  
시행사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행사가 대답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시행사측이 맘먹고 파기하려고 하면 잔금(마감)일 종료 후 바로 이행지체 통보하고 2주쯤 지나면 해지가능합니다. 
슈우퍼파월 2021.11.25 11:00  
시행사에 문의해봐도 답변을 꺼리네요. 그때가봐야 알수있다는 답변 뿐.. 아래 다른분이 답변주신 대로 통상적으로 연체이자 납부가 맞긴한것 같은데 어디서도 확답을 듣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직접 겪으신 분이 있을까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이놀도 2021.11.25 11:00  
계약서를 잘 보셔야할 듯.  주택매매와는 다르게 사실 주택 매매가 더 부섭기야 하지만.  물건 상대방 민사 손해액 전액 배상이니 ㄷㄷㄷ 대개는 연체이자 XX %가 부과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무제한은 아니니 분양사무실에 연락취해 보시길. 
세랑이 2021.11.25 11:00  
분양아파트 잔금 미납되면 연체료 내고 몇 달 버티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금 몰수?? 이런건 듣도보도 못했어요 세상이 그리 각팍하진 않아요  잔금 연체 이자율이 분양 계약서에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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