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금융 및 홈택스에서 종부세 조회되는건 없는데..이런경우 대상이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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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금융 및 홈택스에서 종부세 조회되는건 없는데..이런경우 대상이 될수도 있나요?

꽃길만걷고행… 6 739
현재 장모님이 최근에 전세를 주시고 제 밑으로 세대원으로 옮겨오셨습니다.

 

장모님 집은 지방이고 집값도 2억을 못넘겨서 공시지가 해봤자 크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장모님이랑 같이 계속 살고 있어서 올해 좀더 큰 평수인 40평대로 옮겨왔고..

 

최근 공시지가는 8억쯤 되었습니다.

 

이럴경우도 1세대 2가구로 6억적용받아서 종부세가 나올까요?

 

현재는 금융 또는 홈택스 등 어디에도 종부세 나오는게 없고 조회도 안되는데...

 

대상자가 부모 및 와이프 자녀만 인지..

 

아니면 장모님 등 다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6 Comments
에터 2021.11.25 11:00  
6월 1일 상태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최근에 오셨다고 하니 6월 1일 당시는 각자 1가구 1주택이었겠죠. 내년 6월 1일도 현재 상태가 되면 내년 11월에 종부세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꽃길만걷고행… 2021.11.25 11:00  
최근이라고 했는데 올해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말쯤이라..6월1일 기준이면 해당될것 같은데..   아직 뚜렷한 문자메시지나 카톡알림 등 종부세 관련해서 어디서도 확인되는곳이 없어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다른분들 글 보다보니 애매해서 여쭤봤습니다..
S21Use… 2021.11.25 11:00  
인별과세에요. 부부간에도 각각 집있으면 공시 9억 넘어야 나와요
에터 2021.11.25 11:00  
1세대 1주택이면 공시 11억 1세대 1주택 아니면 공시 6억까지 공제대상입니다.
에터 2021.11.25 11:00  
일단 주민등록등본에 전입날짜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거기서 불명확하면 장모님명의 주민등록초본 (아마 글쓴이나 배우자가 발급 가능) 뽑으면 과거 주소까지 쫙 나오니까 초본까지 보시면 확실히 나올 겁니다.   40평대 8억(?)으로 옮겨왔다고 쓰셨는데 취득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고요.   이게 다 5월 이전이 맞으면 원래 종부세 부과대상인데, 실수로 종부세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 실수로 부과 안됐을 수도 있겠죠. 5년 내에 경정(?)부과될 수 있으니 마냥 좋아할 상황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에터 2021.11.25 11:0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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