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집주인 변경 후 근저당 설정됐다는데요..
Mea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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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전세집 관련으로 물어보는데 지식이 짧아서 답변이 어려워 문의드려봅니다.
8월 17일날 전세 계약했고 전입신고,확정일자 8/17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HUG 안심전세로 보증금 보장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집주인하고 계약할 당시에 팔생각 없다고 했다는데
8월 29일날 매매계약을 해서 집주인이 바뀌었고 9월 28일자로 소유권이전 되었더군요 (등기부확인)
이건 문제될 건 아닌거 같아서 그때는 그냥 지나갔다하고, 오늘 혹시라도 다른사항 있을까봐 새로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
새 집주인이 근저당을 10월 12일에 설정했더랍니다.
(기존 계약서상에 근저당 설정 안하는 것도 특약사항으로 적혀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1.67억 이고, 근저당 설정금액은 5400만원 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개인이름인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있는지요?
이것 까지 계약서상에 일단 명시된거 위반이니까 문제삼으면 삼을 수 있을 것 같긴한데...
근저당 설정을 하는것 자체는 임차인에게 승인받을 사항은 아니라는게 걸려서요.
계약위반은 맞는데...
그리고 혹시몰라서 확정일자 열람도 다시해봤는데
8월 17일 확정일자 1.67억 외에 9월 28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면서
2천만원 확정일자 설정이 되어있는데 << 이게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건지? 이중이여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확정일자와 금액, 근저당 설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즘 하도 HUG 보증금 문제도 그렇고... 신불자 명의 세워놓고 돈놀이 하는 나쁜놈들이 있는것 같아서.. 귀찮아지실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