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중도해지 반환문제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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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도해지 반환문제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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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아니고 제가 원룸전세를 줬는데요.계약하고2주만에 나간대요.그래서 이번에는 전세 안주고 월세로 부동산에 내놓으라했어요. 계약할때 임차인이 모두 자기돈으로 계좌이체해주었는데 후에 전화와서 채권양도 계약서에 임대인 저의 인감도장 찍어달래요.저는 채권양도 말만들어도 이상해서 인감도장까지 못찍어준다고했어요.아무리 생객해도 싫단사람 붙잡고 2년기간 끌고가기 그렇고 중도해지해주고 싶은데 저도 전세금을 어디에 반환해야되는지 헷갈립니다.원래는 계좌이체해준 계좌로 돈 돌려주면되는데 임차인이 뭔 보증보험인지 보증대출인지 받았는지 알수없고 괜히 돌려줬는데 만기후 돈갚으라고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채권통지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계약해지가 꺼려지네요.다른곳에 계약서 담보로 채권 양도하고 대출받았다면 그곳에 계약서 점유당해서 본인한테 계약서 원본없다고 하던데 계약해지날 계약서 원본챙겨오라하고 원본있으면 대출받은거 없으니까 저한테 이체해준 계좌로 돈 돌려주면 아문제없이 계약을중도해지 할수있을가요?

 

아직 계약서로 대출했는지 알수없지만 임차인에대해 불신이생기네요.남편이  일주일에 한번쯤 서울출장해서 전세를 얻었다?잔금 은  4달뒤에 줌. 원래 잔금5달뒤 한다는거4달까지 봐줌.근데  그렇게 기다려줘서 계약했더니 발령취소돼서 2주만에 집 빤대요.사실 계약하고 한번도 안왔다나?가스도 안키고 빈집이래요. 아니 그럴꺼면 왜 전세를 구한거지?올해3월달부터 여기가 맘에들어서 부동산에 의뢰맡겼다는데 ... 다 거짓말 같고 사기당할거 같아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할때 그냥 법원에 공탁걸까요? 때문에 접근해서 전세체결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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