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소급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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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소급적용할 수 있나요?

걘역시 1 267
세입자가 4월에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에 계약일과 입주일이 3월로 되어있으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할때 3월로도 할 수 있나요?

 

사정상 3월까지는 제 이름이 들어가있어야하는데, 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1 Comments
우산리두바쿠 2022.03.28 09:00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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