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소급적용할 수 있나요?
걘역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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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세입자가 4월에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에 계약일과 입주일이 3월로 되어있으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할때 3월로도 할 수 있나요?
사정상 3월까지는 제 이름이 들어가있어야하는데, 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