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청구권 사용후 재계약은 어떻게
대머리독수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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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안녕하세요.
아래는 저의 상황입니다.
2018.10월 - 최초전세계약
2020.10월 - 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
2022.10월 - 재계약희망(시세반영)
갱신권은 이미 사용했고, 시세대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신규계약처럼 계약서다시 쓰면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