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을 인정을 안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을 인정을 안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늄뽐 4 960
계약은 5월초에 끝납니다

 

임대인한테 첫 연락은 3월 중순에 왔구요 (만료 까지 1달 반 조금 넘게 남은 상황, 더 살거라고 말함)

 

저는 묵시적 갱신인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5프로 올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걸로 협의 하자고 하시네요

 

제가 2달 전에 말씀 안주셔서 묵시적갱신으로 하는 줄 알았다 말씀드리니 그런거는 협의를 통해서 바뀔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5프로 안올리면 법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기도 하고 ㅠㅠ

 

저는 싸우기 싫어서 걍 올려드릴까 하긴 했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임차인 입장에서 당연히 안올리는게 좋기도 하고 묵시적갱신이 제 잘못도 아닌데 ㅠ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및 묵시적갱신으로 한다는게 나을까요? 아님 협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조건(2년을 안채우고 나가도 청구하는 금액 없음, 복비)등 을 제시해도 괜찮을까요?

 

부동산은 잘몰라서 저런 조건 제시가 계약서에 적어서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4 Comments
<img s… 2022.03.28 16:00  
법 개정전에 계약한 임대차는 6 1월 사이 해지통고 하면 되니 임대인이 맞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늄뽐 2022.03.28 16:00  
법 개정전 계약은 소급이 안되는거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당 ㅠㅠ
에터 2022.03.28 16:00  
참고로, 실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통해 1년에 최대 1회, 5%까지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판사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판단 기준은 경제적 사정 등의 변동인데, 보통은 전세 시세가 5% 이상 올랐을 테니 임대인이 이길 겁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이미 시작해서 한참 지난 다음일지라도 이 차임증감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늄뽐 2022.03.28 16:00  
정확히 알아보니 묵시적갱신 2달 관련 법개정안은 20년 6월에 나온거고  효력은 20년12월10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네요   다들 감사드립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