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입장에서 잔금불이행에 대한 특약 넣을만한 문구가 있을까요?
산수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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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가계약금을 받은상태에서, 아직 본계약전입니다.
매수인이 자꾸 잔금날짜를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마음같아서 계약파기하고 싶은데, 가계약금을 받은상태이며 본계약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된 상황이라..)
결국 매수인이 처음에 약속한 잔금날짜를 맞추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해당 잔금을 다른 부동산 매매하는데 사용할 자금입니다.
이런 경우 강력한 특약으로 넣을 만한 문구가 있을까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정도인듯한데, 이거 또한 효력여부에 대한 찬반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