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도에 서울 2주택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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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도에 서울 2주택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예시

에어3 0 767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모르나 제 경우를 예로 들어봅니다.

 

결론만 요약하면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를 할 예정입니다. (증여 전후 재산세+종부세 차이는 3.5배)

 

계산기 두드려본 후 아마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 현재

 . 송파구 34평 아파트 공동명의로 보유

   :: (올해 공시가격 약 13억, 시가는 약 20억 전후)

 . 강서구 재건축 빌라,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이주 중이고 곧 철거 예정

   :: (감정가 5억 정도, 준공 후 40평대로 받을 예정이고 주변 마곡 지구 시세로 예측하기에 시가는 약 20억 전후 예상)

 

- 현재 세금 (총 435만원) - 부부 공동 명의

 . 재산세 175만원 + 175만원 + 25만원 + 25만원 : 400만원 정도

 . 종부세 17만원 + 17만원 : 35만원 (재건축 빌라는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라 종부세 합산 배제됨)

 

- 준공 후 세금 (총 4,000만원) - 부부 공동 명의

 . 두 집 다 공시가격이 15억 정도 (시세 20억원 정도) 되는 걸 가정할 때

 . 재산세 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종부세 15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대응 방안

 . 2주택 상태에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80%가 넘어서 사실상 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재건축 빌라가 철거되어 멸실이 되면 증여취득세가 4.6% 정도가 되어서 (주택 상태에서는 다주택자라 증여취득세가 12%)

   2명의 자녀에게 50%씩 증여할 예정입니다. (증여세랑 증여취득세 포함 8천만원 정도)

 . 증여 후 4명 모두 한 집의 지분 50%씩을 보유하고 1주택이 되기에 종부세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 대응 후 세금 (총 1200만원) - 첫 번째 집 부부 공동명의 (지분 50%), 두 번째 집 자녀 공동명의 (지분 50%)

 . 재산세 : 250만원 x 4 = 1000만원

 . 종부세 : 50만원 x 4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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