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2년을 어디서부터 세어야 맞나요? (실거주vs실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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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2년을 어디서부터 세어야 맞나요? (실거주vs실소유)

걘역시 4 287
안녕하세요 부포여러분

 

제가 임대아파트로 입주했다가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등기를 쳤거든요?

 

1주택 비과세적용하는 기준시점이

 

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전입신고한 날짜인가요(실거주, 재작년~)

 

아니면 등기한 날인가요?(실소유, 작년4월~)

 

인터넷 뒤져봐도 쉽게 나오지가 않네요..

 

도와주세요

 

4 Comments
그거시알고싶… 2021.11.22 15:00  
공고문 찾아보세요...
걘역시 2021.11.22 15:00  
공고문에는 이런 내용은 없네요..
에터 2021.11.22 15:00  
원칙은 등기/잔금일줄 빠른 날이고 다만 민간건설임대, 공공분양전환임대의 경우 임차인때부터 5년 실거주하면 분양전환하자 마자(도) 9억이하 비과세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LH 분양전환때 매물이 대거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고요. 아마 글쓴이는 걍 등기/잔금일 기준 2년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정확한 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열심히 보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후략)
걘역시 2021.11.22 15:00  
입주를 한 1년정도 전에 했어서 5년실거주는 해당되지 않네요. 등기한날로부터 2년이면 100%확실히 비과세인것 같네요.. 조금이라도 일찍 팔 수 있을까 해서 고민했던건데... 여기말고 다른데서 또 알아봐야할듯 싶네요.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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