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제 대출상환계좌에 직접 이체?
비선실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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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안녕하세요
지방 소도시에 오래전 지주택으로 들어가 맘고생도 했지만
결국 운좋게 이번달 말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으면 바로 대출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세입자에게 대출상환액만큼 대출상환계좌로 입금을 받고
나머지는 제 개인통장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나요?
검색해봐도 제가 잘 못찾는건지 관련글을 못찾겠네요
부동산거래는 제가 세입자로써 전세계약뿐이 안해본지라
이게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