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8월12일이후 집1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분양권 취득하면 취득세 8%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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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020년 8월12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권계약시점에 취득세가 결정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2020년 10월에 조정지역 에 추가당첨으로 분양권을 획득하고 계약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조정지역에 빌라 1개 가지고 있었어요 (소형저가주택으로 무주택으로 청약신청 했습니다)
이 빌라는 올해 7월에 매도 하였습니다
아파트 잔금 치를때 기준으로 취득세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때전까지만 팔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분양권 취득시
빌라1개 가지고 있었으니 저는 취득세 8%가 되는건가요?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 놀란가슴이 진정이 안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