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보상문제 뽐뻐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신혼부부를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매일 에프씨 눈팅만 하는 눈팅러입니다.
난감한 일이 생겨서 염치 없지만 뽐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을까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는지라 두서없이 정리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릴게요
* 현재 상황입니다.
1. 9월 말 아파트 매매를 하고 약 한달 간 인테리어를 함.
2. 베란다실 탄성코트 칠한 후 다음 날 우수관에서 물이 새서 줄눈과 페인트가 떴음.
(이 날 창문도 닫아놨고 비는 안왔습니다. 또한 우수관 관련 공사는 없었습니다.)
3. 인테리어에서 물을 닦아내고 휀다를 다시 고정하여 실리콘을 쏜 후 페인트를 다시 칠해줌.
4. 인테리어 기간 종료 후, 우수관 앞쪽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베란다에 둠.
(세탁기와 건조기의 물은 우수관이 아닌 다른 쪽 배관으로 연결하여 흘러가도록 함.)
5. 페인트가 다시 뜯어질 것처럼 뜸.
아직 누수에 대한 책임은 밝혀지지 않았구요.(11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점검 요청했는데, 관리실에서 쌩까다가 한참 지연됐습니다.)
윗집에서 새는거거나 우수관의 노후화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우수관 점검, 교체 때문에 세탁기/건조기 철거 및 재설치, 줄눈정비, 페인트칠 을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관리실 말로는 윗집이든 관리실이든 우수관에 대한 비용은 보상 가능하지만,
나머지(세탁기/건조기 철거 및 재설치, 줄눈정비, 페인트칠)는 보상 못한다고 합니다.
* 질문입니다.
1. 이런 상황일 때 저희가 비용(세탁기/건조기 철거 및 재설치, 줄눈정비, 페인트칠)을 부담하는게 맞나요? 저흰 매매해서 들어오자마자 물이 샌건데..
2. 세탁기/건조기를 베란다실에 놓는게 문제인가요?
화장실에 세탁기 놓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안하고 베란다실에 2층으로 쌓았거든요.
이걸로 태클걸고 그 비용은 우리가 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그런 내용도 없고, 베란다실은 전용부분으로 분리되어 뭘 놓든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글이 길어졌습니다.
뽐뻐님들 부디 저에게 힘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