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전세계약...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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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전세계약... 도와주세요 ㅠㅠ

나나혀나 2 312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만료 때문에
단기 전세 18개월 세입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서를 2년짜리로 쓰고 보증금 4.1억에 월세1천만원으로 쓰고
단, 입주후 18개월간은 월세를 면제한다.
18개월 되는날에 세입자가 나갈시 임대인은 조건없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라고 적으면 어떤가요? 
2 Comments
에터 2021.11.19 14:00  
그나마 그럴싸해 보이는 방법이긴 합니다. 상가쪽에서는 렌트프리라고 5% 증액 제한 위험 피하면서 임대료 깎아줄 때 쓰는 수법인데 재판가서 다투면 실질적으로 5% 넘게 증액이라 무효다 뭐 이런 논리 전개도 가능해 보입니다. 재판 안간다면야 상관없지만...
바다사자01 2021.11.19 14:00  
18개월 짜리 일반적인 전세계약하시고  그냥 실입주 하시면 될것같고 그외엔 방법이 어려워보이네요. 저런 조항은 문제되지않을까요? 국토부에 다 등록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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