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근저당에 대한 특약부분 질문드립니다.
제주용용
일반
0
598
11.18
근저당이 현재 없는 집에 대해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하며 잔금 전일 전입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합의를 하였는데
특약사항에 '추후 계약기간 중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에 대한 부분을 얘기못했는데
당연히 등기부등본은 직접 계속 확인은 하겠지만, 특약에 해당 문구가 없다면
잔금일 전에 임대인이 대출받게되는 사항이 오게 되면 계약금은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