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임대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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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임대소득 신고?

hinari 2 321
1주택 보유자 입니다 현재 주택에 실거주 중입니다 

(주택은 6억정도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라 월세를 4분께 받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은 16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 관련 부분은 연간 2천 이하면 비과세인줄 알고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인터넷 보다가 1주택자라도 전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질문을 들입니다

 

검색을해보니 1주택 9억이하 건물이라면 월세 전세 비과세 라고 하던데.. 비과세라고 한다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비과세라고 할때 연간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이 2천 이상 받을시라도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천이하 조건인줄 알고 옥탑을 그냥 비워두고 있는 중이라 월세소득이 2천이상일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참 .. 따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 연수입이 2800정도 인데 이것도 임대소득 신고에 영향을 주는걸까요??

 

뭔가 정신이 없네요.. 전월세신고 라는것도 오늘알았고... 회사다니느라 신경을 못쓰고 있었더니 법이 많이 바뀌였네요 ㅠㅠ

 

 

 

 

 

 

2 Comments
뽐뿌가이상해 2021.11.19 00:00  
비과세도 신고는 하는데 세금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현황신고라고 합니다. 1주택이며 9억 이상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천만원 넘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직장의 근로소득 영향 없음.
hinari 2021.11.19 00:00  
감사합니다 검색해도 정확한 답이 없어 힘들었는데.. 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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