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집주인 실거주 관련 질문입니다.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임대차 3법 집주인 실거주 관련 질문입니다.

khukhu 4 964

현재 전세를 알아보고 다니는 중인데

공인중개사가 방을 보여주면서 

전 세입자가 좀 싼가격에 임대차 3법으로 살다가

집주인이 실거주 명목으로 내보내고

제가 알아본 가격으로 다시 세를 내놨다고 합니다.

방도 맘에들고 다른 조건들도 괜찮은거 같은데

임대차 3법이 좀 맘에 걸리네요...

혹시 전 세입자가 이를 알아채면 

집주인말고도 저에게도 피해가 있나요?

 

부동산쪽 이제 입문해서 공부중인데 많이 어렵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 Comments
닉네이입니다 2021.11.18 11:00  
피해 x 
khukhu 2021.11.18 11:00  
다만 저도 똑같이 실거주 명목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거 빼면 전 세입자로 인해 피해볼게 없다는 거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에터 2021.11.18 11:00  
법률상으로는 (글쓴이한테는) 문제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이 눈치채면 안나간다고 개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피해를 입겠죠. 추가로 임대인이 다음에 사기칠 상대가 글쓴이입니다. 뭔가 문제 생기면 비슷한 꼬라지 당할 각오 하셔야 할 겁니다.
khukhu 2021.11.18 11:00  
이미 전 세입자는 나갔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중이긴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