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집주인 실거주 관련 질문입니다.
khukhu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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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현재 전세를 알아보고 다니는 중인데
공인중개사가 방을 보여주면서
전 세입자가 좀 싼가격에 임대차 3법으로 살다가
집주인이 실거주 명목으로 내보내고
제가 알아본 가격으로 다시 세를 내놨다고 합니다.
방도 맘에들고 다른 조건들도 괜찮은거 같은데
임대차 3법이 좀 맘에 걸리네요...
혹시 전 세입자가 이를 알아채면
집주인말고도 저에게도 피해가 있나요?
부동산쪽 이제 입문해서 공부중인데 많이 어렵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