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3년짜리로 했는데요 이럼 3+2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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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3년짜리로 했는데요 이럼 3+2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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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본인집 임대하셨는데 계약이 요상하게楹六/p>

 

임차인이 자녀학교문제때문에

 

3년 전세계약을 했고

 

2년은 전세로, 나머지1년은 그시점의 전세시세에 맞춰 상승분은 월세로 지급한다 이렇게 써져있어요

 

근데 시세가 얼만지도 정해진게없고

 

2년차 끝나고 같이 모여서 월세시세 협의하고 다시 계약서에 기입해야되나요?

 

 

그럼 3년동안 전세2년 반전세1년이란건데

이렇게 3년채우고 나가던가 아님 계갱권써서 2년 더 있던가 하는건 임차인마음이인거구요?

 

 

 

이제 2년채워가는데.. 제가 아는상식이랑 좀 많이 달라서 이게 무슨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전세기간동안 계갱권이 생겨서 애매해졌는데..

그냥 1년을 월세추가 안하고 계갱권 쓴거로 협의가 가능할까요?

 

2 Comments
에터 2021.11.17 13:00  
임차인이 그렇게 합의해줄 이유가 없긴 한데 그렇게 합의하고 이의없이 지나가면 되는 거긴 합니다. 참고로 월세도 쥐꼬리만큼만 인정될 겁니다. 5퍼센트 제한 받아서...
오적어게임 2021.11.17 13:00  
2년미만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고( 임차인만 2년까지 주장가능)  그보다 긴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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