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데 일찍퇴거 요청 받았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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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데 일찍퇴거 요청 받았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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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Lh청년전세 임대 1순위로 선정되어 전세로 살고있는데 일찍퇴거 해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3월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내년 6월전에 나가 줄 수있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쪽동네에 재개발 이슈로 인하여 저는 잘 모르지만 6월 쯤에 세입자가 있으면 곤란한 모양이십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줄테니 6월까지로 계약서를 수정 하자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현제 5500에 15만원 월세로 내고있고요 전세이자 는 6만원가량 LH에 내는것 같네요. 한달에 21만원 정도를 내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일찍 퇴거 할 경우 제 손해가 나기는 하는데 얼마 정도를 받아야 할까요?

 

LH에 연락을 해보니 일찍 퇴거할 경우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현재집에서 6개월이상이 지나 총 2년씩 3회 있는 기회중1회가 소진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최소 내년6월에 퇴거할경우 제가 9개월 가량 손해보게되는경우인데.....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경우가 좋을까요? 집주인분 말로는 이사비 복비 그외에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신다고는 하는데..... 계약이 2023년3월까지라 제가 싫다고 한다면 집주인분께서는 곤란해지시는 모양입니다. 집주인이 좋으신분이라 보상만 합당하다면 전세가 구해지는 조건하에 나가드릴 의향은 있는데 보상을 어느정도 받아야할까요?

3 Comments
무선에미친남… 2021.11.17 14:00  
걍 이사비 복비 퉁쳐서 맥스 200받으면 잘받는거같은데요..
길찾는냥 2021.11.17 14:00  
그냥 이사비에 복비 정도.... 눌러 앉아도 할말은 없지만 LH 기회 3번중 1번을 9개월 손해봤다고 그걸 돈을 환산하기에는 글쎄요
피커형 2021.11.17 14:00  
워낙 싸게 거주중이시라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이사비 + 복비에 별도로 이주비 100 정도면 집주인이 많이 배려해주시는거라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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