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더네임~
일반
3
660
11.17
중개수수료에 관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9년7월에 아파트 월세 2년계약 입주해서
21년7월에 자동 재연장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22년1월 타지역으로 이사예정 입니다.
(21년11월 현재 퇴실통보)
이경우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1. 현재 세입자 100%
2. 집주인 100%
3. 서로 반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