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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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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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에 관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9년7월에 아파트 월세 2년계약 입주해서

21년7월에 자동 재연장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22년1월 타지역으로 이사예정 입니다.

(21년11월 현재 퇴실통보)


이경우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1. 현재 세입자 100%

2. 집주인 100%

3. 서로 반반 50%

 

3 Comments
말타 2021.11.17 15:00  
묵시연장의 경우ㅡ 3개월전 임차인의 퇴거통보는 임차법에 따라 임차계약의 정상종료로 새로운 임차계약의 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함이 맞음.
R.G.M 2021.11.17 15:00  
아쉬운 사람이 부담하는겁니다.
에터 2021.11.17 15:00  
일단 통보 후 3개월 되기 전까지는 보증금 안돌려줘도 합법입니다. 당장 보증금 안받아도 되면 3개월 된 다음에 달라고 하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안준다고 하면 소송하면 되고 1월에 무조건 돈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협의사항이고 임대인이 합의금 1억 내라고 해도 아쉬우면 합의하는 거... 협의 안되면 3개월 채우고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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