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단독주택(다가구) 원룸 보증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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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단독주택(다가구) 원룸 보증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끼랑까랑 0 485

회사를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게 되면서 회사 근처에 단독주택(다가구) 원룸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들어간 나머지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을 안했습니다. 

 


계약금 5프로를 걸고 나서 대출을 진행하면서 창구에 앉아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니..

을구에 근저당/ 2개의 전세권 신청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원룸건물이라 근저당은 어쩔수 없다생각하는데 전세권 설정도 되어있어서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고민에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ㅠㅠ

 

해당 원룸건물 단독주택은 3층이고 총 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뒤 늦게 건물가격대비 선순위 채권(근저당/전세권 설정/세입자 전세보증금) 을 계산해보니 73%정도로 확인했습니다.

 

이럼 HUG의 전세금보증보험이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단독주택 80% 이내)

 

집주인에게 전화해보니 원룸은 전세금보증보험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올해 8월부터 의무화라고 하는데 실제론 의무화가 안된건가요??

 

그냥 제가 혼자서 서류 준비해서 HUG에 전세금보증보험 신청하면 될까요??

 

두서 없이 질문드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계약하고 나서 대출심사중인데 계약금 날리고 이 집말고 다른집 가야하나 잠을 못자고 있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아시면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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