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질문드립니다.
육준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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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안녕하세요
원래 제 전배우자 명의로 조합을가입하였다가
이혼하여 재산분할과정중에 제가 조합원자격이 불가하여
저희 아버지 명의로 조합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중도금,잔금을 제가납부하였고
그때 당시 국세청에 증여세를 문의하니 이혼에따른 재산분할이며
아파트 구입자금을 제가 납부하였다는 소명을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고하였는데
이번에 법무사에문의하니 증여세가 나올거같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조합원자격이 불가하여 명의만 아버지이름으로 가입한거였고
그때당시 조합에서도 추후 명의변경을하면 된다고하였는데
갑자기 세금이 나온다하니 막막하고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
아파트 구입자금을 소명하거나 세금을 줄일수있는 방법은없을까요?
처음에 계약당시 계약금,중도금,잔금모두 제통장에서 계좌이체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