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자는데 괜찮은 건가요?
작은행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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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몇개월전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당시 2년 연장하겠다고 말했었고 얼마전에 계약날짜가 지나 자동으로 2년 연장된 상태인데요..
갑자기 오늘 전화와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네요.
이유는 자신에게 전세계약서가 없어서랍니다.
굳이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고 꼭 필요하면 부동산에 요청하면 되고 그것도 귀찮으면 내꺼라도 복사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바뀌었고 계약서가 없으니 다시 쓰자고 고집을 부리네요.
등기부등본도 다시 떼봐야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데 같은 건물에 사는 집주인이 고집을 피우니 알겠다고는 했는데
혹시 문제되는건 없겠죠?
등기부등본 떼봐야 알겠지만 근저당은 없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