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자는데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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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자는데 괜찮은 건가요?

작은행운 13 265
몇개월전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당시 2년 연장하겠다고 말했었고 얼마전에 계약날짜가 지나 자동으로 2년 연장된 상태인데요..

갑자기 오늘 전화와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네요.

이유는 자신에게 전세계약서가 없어서랍니다.

굳이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고 꼭 필요하면 부동산에 요청하면 되고 그것도 귀찮으면 내꺼라도 복사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바뀌었고 계약서가 없으니 다시 쓰자고 고집을 부리네요.


등기부등본도 다시 떼봐야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데 같은 건물에 사는 집주인이 고집을 피우니 알겠다고는 했는데

혹시 문제되는건 없겠죠?

등기부등본 떼봐야 알겠지만 근저당은 없다네요.
 
13 Comments
에터 2021.11.16 17:00  
매도인한테 계약서 받으라고 하세요.
생각 2021.11.16 17:00  
동감
작은행운 2021.11.16 17:00  
그런 말이 안통하네요.꼭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갖고 싶나 봅니다.
멋진통통이 2021.11.16 17:00  
모 쓰셔야지요. 우리 아부지같은 스탈~ 이시네.. 연세가 드실수록 등기치고 본인이름쓰는걸 좋아하시네요. 나이가 들수록 어려지시는지... 별 차이 없는데, 원하는데로 해주시지요.
nono 2021.11.16 17:00  
써드릴 수는 있는데 그럼 나중에 갱신권 써도 되죠? 라고 간접적으로 싫은 티를 내시죠..
에터 2021.11.16 17:00  
글쓴이 기재에 비추어 계약서 다시 안 써도 갱신요구권 1회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행운 2021.11.16 17:00  
2년 지나서 한번 썼으니까 없는거 아닌가요?
에터 2021.11.16 17:00  
@작은행운 아 제가 잘못읽었습니다. 앞부분 짤라먹고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쓰인 부분만 읽었네요 갱신요구권 없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갱신요구권 한번 더 달라고 요구해서 합의되면 또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안받아주겠지만.ㅎ
작은행운 2021.11.16 17:00  
어라.새로 계약하면 2+2가 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한번 말해봐야겠네요.
sinpk1… 2021.11.16 17:00  
저는 비추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칠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 당일에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하고, 당일에 집주인이 대출 해버리면 후순위로 밀려요
작은행운 2021.11.16 17:00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겠죠.
sinpk1… 2021.11.16 17:00  
말이 안통해도 다시 작성 안하시면 그만입니다
뉴기버 2021.11.16 17:00  
최악 가정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굳이 안해도 될걸 요구하는게 이상하네요 ...안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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