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원플러스원 매물 계약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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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원플러스원 매물 계약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르지오알맹… 4 593


투기과열지구이며 조합원 두채를 분양받은 분이 있는데,  

한채는 직접 실거주 하실 예정이고 다른 한채가 매물로 나와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입주일이 22년 1월1일일 경우, 매도인이 1월2일날 보존등기 하고 2월말에 매도할 수 있나요?

한채 분양 받은 경우는 매매가 가능하고, 1+1인 경우는 거래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아시는 분께서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Comments
대나무헬리콥… 2021.11.15 16:00  
조합에 문의해보시죠 1+1로 받은 경우 5년인가 매도 못할텐데요
조르지오알맹… 2021.11.15 16:00  
조합 법무법인에서 분명 안된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아무문제 없다는 입장이라 제가 뭔갈 잘못알고 있나 싶어서 재차 여쭤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놀도 2021.11.15 16:00  
두분다 말씀 맞아요. 다만.  전매제한 중 복등기 전매 예약한 것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코노미] '전매제한' 재건축, '복등기'는 된다고?[집코노미] '전매제한' 재건축, '복등기'는 된다고?,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지위 양도 안 되는데 '매매예약' 효력은 인정…"편법계약 우려"
조르지오알맹… 2021.11.15 16:00  
부동산이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였군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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