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연장 관련 하나만 여쭈어 봐요. ㅠㅠ
불꽃왕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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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오피스텔 전세인데.
1차 계약 기간: 2018년 2월 - 2020년 2월
2차 계약기간: 2020년 2월 - 2022년 2월
입니다. 그 임대차 계약 보증인가 그거가 도입된게 2020년인가요? 그러면 이 세입자는 2년 연장을 한번 행사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