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연장 관련 하나만 여쭈어 봐요. ㅠㅠ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임대차 계약 연장 관련 하나만 여쭈어 봐요. ㅠㅠ

불꽃왕자 1 949
오피스텔 전세인데. 

 

1차 계약 기간: 2018년 2월 - 2020년 2월

2차 계약기간: 2020년 2월 - 2022년 2월

 

입니다. 그 임대차 계약 보증인가 그거가 도입된게 2020년인가요? 그러면 이 세입자는 2년 연장을 한번 행사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1 Comments
로도크로사이… 2021.11.15 17:00  
계약갱신청구권은 20년 7월부터 시행됐고 기존 계약 몇번 재계약 했는지와 관계없이 한번도 명시해서 사용 안했다면 1번 사용할수 있어요 세입자가 사용하더라도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주하시면 거절 가능하고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