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운영자금(년1억) 대출 받으면 신규 청약 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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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운영자금(년1억) 대출 받으면 신규 청약 못하는지요??

사봉티비 4 403

안녕하세요..

현 거주주택 시세대비 주택담보대출 15% 미만으로 받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알고 있구요.

생활자금 충당으로 년 1회 1억원 가능한 생활안전운영자금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봤는데요..

2%대 금리도 괜찮고 1억원까지 한도 그대로 대출 실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받게되면 주택 구입 용도로는 절대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년간 대출 금지 및 즉시 상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출실행시 서약서 작성한다는 것 같구요.

현 거주중인 집은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였고.. (9억이상은 과세겠지요..)

분양 후 5년 분양제한 기간도 지난 상태라..

올 말이후 주거지인 신도시내에 남은 중대형 분양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현 주택에대한 처분서약하고 매도 후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계약금등으로 사용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청약하면 안되는 건지요?

당첨되었을 경우 즉시 상환하면 상관없는지요??

다른 용도 사용 한것을 소명해도 주택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대출이 살아 있는한 안되는 건지요?

 

4 Comments
에터 2021.11.15 17:00  
대출기관에 문의하세요. 보통 등기치거나 분양권 매수하면(시행사에 명의변경 신청) 그때 감지되는데, 청약의 경우 언제 감지되는지 모르겠네요. 당첨때 감지되는지 아니면 계약때 감지되는지.... 아무튼 금융기관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면 대출 즉시 회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금지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에터 2021.11.15 17:00  
이 돈은 다른 용도로 안썼다 이런 건 전혀 상관없으니까 잊어버리세요. 돈에 이름표가 없어요.
<img s… 2021.11.15 17:00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sinpk1… 2021.11.15 17:00  
결국에는 상환 이후에 청약을 하셔야지 당첨되더라도 패널티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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