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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필요없지 18 438

이번에 분양 받아 입주했는데 법무사 통해 등기 할려고 하는데 비용이 적당한지 문의드려요

 

다른건 검색 통해 알아봐서 대충 알겠는데 항목중 "설정채권매각부담금" 이게 뭔가요?


그리고 총액을 법무사 통장으로 이체 해달라고 하는데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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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반딱김군 2021.11.15 17:00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자마자 즉시 할인하여 판겁니다.
말이필요없지 2021.11.15 17:00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총 금액이 6,784,500원 아닌가요? 아니면 판매할때 수수료를 냈다는 내용일까요?
반딱김군 2021.11.15 17:00  
 팔아서 손해난 금액이 저 금액입니다. 러프하게 1억어치 사고 120만원정도 손해봤다는거에요
말이필요없지 2021.11.15 17:00  
답변 감사합니다
강서우왕굳 2021.11.15 17:00  
법무사 보수료가 4만원밖에 안해요?
말이필요없지 2021.11.15 17:00  
단체 대출받은 은행에서 연계되어서 그런거 같아요
반딱김군 2021.11.15 17:00  
새집을 은행대출끼고 사면 은행에서 법무사비를 서비스(?)처럼 지원해줘서 그래요
쟈니파 2021.11.15 17:00  
채권을 매입하는 금액과 매각하는 금액을 동시에 받는게 맞나요? 120만원에 채권을 매입하고, 바로 매각하여 31.7만원이 소요되었는데 120+31만원이라니.. ㅡ.ㅡ;;;
말이필요없지 2021.11.15 17:00  
저도 검색을 계속 해봐도 말이 안돼서 제가 모르는게 있나 해서 문의 남겼습니다 ㅎ
쟈니파 2021.11.15 17:00  
저도 몇년 된지라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저기서 채권매입 금액이 120만원이고, 매각한 금액이 31만원이라면 두개를 합친다는건 잘못된 계산이예요. 실제 31만원만 비용이 발생한거니까요... 확실한 정보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ㅜㅜ
반딱김군 2021.11.15 17:00  
@쟈니파 아니에요 집을 살때 사야하는 채권이 있고 대출 받을때 사야하는 채권이 있어요 즉 채권을 두번사셔야합니다. 대출 받을때 사는 채권은 은행이 반 내줍니다. 그 두 채권을 사자마자 할인해서 팔아서 저만큼 비용 발생한겁니다.
쟈니파 2021.11.15 17:00  
@반딱김군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배웠어요^^
말이필요없지 2021.11.15 17:00  
@반딱김군 감사합니다 완전 이해했습니다
반딱김군 2021.11.15 17:00  
아니라고요. 채권은 훨씬 더 많이 사야해요
에터 2021.11.15 17:00  
이전등기+근저당설정등기 채권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채권할인 영수증 주고 정산할 테니까 그때 돌려받거나 더 내거나 하면 됩니다.
말이필요없지 2021.11.15 17:00  
네 답변 감사합니다 
<img s… 2021.11.15 17:00  
근저당설정시 채권매입 고객부담분 같은데 계산해도 너무 많이나오긴 하네요 직접 물어보셔야할듯..
반딱김군 2021.11.15 17:00  
제가 계산해보니깐 맞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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