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 수원지법 피해 크다며 2차 가처분도 국민연금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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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 수원지법 피해 크다며 2차 가처분도 국민연금 신청 인용

푸에테32회… 1 26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15500187

 

수원지방법원은 15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고 일산대교㈜의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피신청인(경기도)이 제출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이유만으로는 유료화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산대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통행료 징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7일 부터 중단된 일산대교 통행료(승용차 기준 1200원) 징수는 16일 정오 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통행료 징수는 본안소송이 확정판결로 끝낼 때 까지 당분간 계속된다. 

 

국민연금 재원으로 포퓰리즘 해보려면 리재명씨의 시도가 실패했네요. 

1 Comments
Ilvmon… 2021.11.15 17:00  
앞으로 국민연금 등에 업고 수많은 민자가 탄생하겠구나 국민연금이 투자했다면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반대하지 않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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