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개월 남은 시점에 연장요청시 월세 추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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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개월 남은 시점에 연장요청시 월세 추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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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 14일자로 전세계약했고

2개월 남은 시점에서 계약연장 하자고 전달했고, 임대인은 알았다고 문자로 받았습니다.

알았다고 해서 내용과 금액은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는 줄 알았는데

계약기간 2개월 남은 시점에 전세금은 그대로 월세를 추가해서 받겠다고 하더군요.

 

계산해보니 임대료 인상율이 약 44% 인상을 했더군요.

전세계약갱신 사용하겠다 대신 전세금을 올려주겠다고 전달했으나

2개월 안남은 시점에 퇴거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무조껀 나가야 하는겁니까?

전세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하면 이론상 5%내에서 임대인은 인상할 수 있고

2개월 안에 연장 거절을 해야하는데 딱 2개월 지난시점인 오늘 아침에 통보받았네요.

제가 그냥 거절하고 이전 계약 내용대로 기간만 2년 더 살면 되는건가요? 

1 Comments
에터 2021.11.15 18:00  
참고로 19년에 계약/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는 1개월 전 거절 통보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 지난 건 잊어버리세요. 퇴거통보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실거주 사유면 유효한 거절사유니까 다른 집 알아보시면 되고 다른 사유면 특이한 게 아니라면 유효한 거절사유가 아니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혹여 2개월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임대차 조건 변경 통보를 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갱신요구권 사용 한 경우 언제까지 실거주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이유 통보가 불명확하더라도 걍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실거주통보 다시 오면 튕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다른 집 알아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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