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개월 남은 시점에 연장요청시 월세 추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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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20년 1월 14일자로 전세계약했고
2개월 남은 시점에서 계약연장 하자고 전달했고, 임대인은 알았다고 문자로 받았습니다.
알았다고 해서 내용과 금액은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는 줄 알았는데
계약기간 2개월 남은 시점에 전세금은 그대로 월세를 추가해서 받겠다고 하더군요.
계산해보니 임대료 인상율이 약 44% 인상을 했더군요.
전세계약갱신 사용하겠다 대신 전세금을 올려주겠다고 전달했으나
2개월 안남은 시점에 퇴거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무조껀 나가야 하는겁니까?
전세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하면 이론상 5%내에서 임대인은 인상할 수 있고
2개월 안에 연장 거절을 해야하는데 딱 2개월 지난시점인 오늘 아침에 통보받았네요.
제가 그냥 거절하고 이전 계약 내용대로 기간만 2년 더 살면 되는건가요?